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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llenges for Growth

대한장애인스키협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단체로서 법인세법 제18조 47항, 소득세법 제3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 법정기부금은 개인의 경우 소득의 100%, 법인의 경우 소득의 50%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.

· 정기후원 : 장애인스키 보급을 위한 정기적인 후원
· 일시후원 : 행사 및 각종 사업비 후원
· 용품후원 : 경기용품, 지원용품
· 참여방법 : 직접입금 〈 224-910033-03905 하나은행 (대한장애인스키협회) 〉

※ 입금 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협회로 연락 필수